목차
자동차세
1.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란 자동차의 보유 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재산세와 같은 보유 세적인 성격과 도로 손상 부담금액 성격, 환경오염 부담금 적인 성격 등을 내포하고 있으면서 사치성 물자의 소비 억제적 성격도 포함된 정책적 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납세의무자는 시군 안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로 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 트럭이 과세 대상이며 국가, 지자체의 환자 수송, 청소, 오물 제거, 도로 공사용, 우편, 전파관리용과 125cc 이하 2륜 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세율
1) 승용차
2) 승합차(11인 이상 운송)
3) 화물차
4) 기타 (3륜 이하 소형 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3. 경감률
차령 3년 이상 5%, 4년 이상 10%, 12년 이상 최대 50%가 적용되며 지방교육세는 비영업용 승용차 세액의 30%가 적용됩니다.
4. 자동차세 납부 기간
1) 1기분 : 과세기간 1월~6월, 납부 기간 6월 16일 ~ 6월 30일
2) 2기분 : 과세기간 7월~12월, 납부 기간 12월 16일 ~ 12월 31일
이전, 말소하거나 비과세 감면에서 과세 대상으로 전환하는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징수합니다.
5. 자동차세 계산기
이미지 클릭 시 자동차세 계산기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며, 편리하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6.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온라인 연납 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항목 클릭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1월에 신청하신 경우에는 이미 6.4%를 할인받았게 되고 3월 신청하게 되면 5.3%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한 6월 신청하시면 3.5%, 9월에는 1.8%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시군구에서는 납세 편의를 위하여 지난 1월에 미처 납부하지 못한 기존 연납 신청자에게는 별도 신고 없이 바로 납부가 가능하도록 세액이 공제된 납부서를 일괄 발송하게 됩니다.
또한 세금을 선납 등으로 납부한 후 폐차하거나 매각하여 환급이 발생하게 되면 위택스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환급 사실을 몰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자체 세무부서에서 매월 자동차 변경 이력을 확인한 후 환급대상자에게 환급 절차 등을 기재한 안내문을 발송해 드립니다. 이사한 경우에도 선납으로 납부한 경우 지자체별로 전산 자료가 새 주소지로 전송되므로 이사를 하여도 별도로 신고하거나 다시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7. 자동차세 조회 방법
자동차세 조회는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 좌측에 있는 나의 위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로그인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연납 신청 후 3월 납부하게 될 경우 해당 기관 요청에 따라 취소가 허용되지 않으며 실 납부자 본인(회원 로그인 시 회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만 이용하시기 바라며 납부 후 할부 기간 변경은 불가하며 할부 결제 시 기본적으로 소정의 할부수수료가 부과되고 무이자 할부 행사 관련 세부 사항은 해당 카드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 기간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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