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내일준비적금
목차
1. 장병내일준비적금이란?
장병내일준비적금이란 병역의무 수행자들의 전역 후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고금리 자유적립식 정기적금 상품으로 2018년 8월 29일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농협, 수협,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 우정사업본부 등 14개 금융기관에서 일괄 출시하였습니다. 금리는 은행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통합 공시 사이트를 구축해 상품의 금리, 부가서비스 등 세부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가입 금액은 최소 1,000원 이상 월 20만 원 이하(단, 초입금 최소액수는 제한 없으며 초입금도 월 한도금액에 포함)이며, 판매 은행의 한도를 합산하여 매월 40만 원까지 적립 가능합니다.
2. 가입 대상
실명의 개인으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 복무요원에 한하며 해당 적금의 경우 판매 금융기관별 1인당 1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이 적금 신규일 기준으로 남은 의무복무 기간이 6개월 이상
- 가입 대상임을 증빙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 제출
- 가입자격 확인서 발급 관련 사회복무포털 바로가기
3. 1% 이자 지원금 혜택
1) 개요 : 가입자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예산으로 지급되는 장려금
2) 지급금 : 신규 일부터 만기일까지 입금 금액 건별로 실제 예치일 수 기간 연 1%를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만기 계좌
- 적금 만기일과 전역일(또는 소집해제일)이 일치하는 고객, 대체 복무요원은 예외(법에 따라 복무 기간이 단축되어 전역일이 앞당겨진 고객 포함)
- 계좌 해지 시, 확인서(전역증, 병역증, 병적증명서, 대체 복무요원 복무확인서 중 택 1) 원본 제출(대체 복무요원이 근무 기간에 만기도래하는 경우)
3) 확인 서류 제출 : 복무 중인(전역 전), 또는 복무하였던(전역 후) 소속 부대 또는 소속기관 등에 본인이 직접 신청
4. 매칭 지원금
1) 개요
적금 납입원금에 은행에서 정하는 이자소득과 정부에서 지원하는 1% 이자 지원금을 합산한 71%를 정부가 추가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은행에서 지급하는 이자와 달리 만기 해지 시 은행에 제출한 희망 계좌로 국방부 및 병무청에서 직접 지급하는 저축 지원금으로 비과세 저축으로 가입할 수 있는 과세특례 전용 상품이며 2023년도 기준 71%가 더해 저 군 적금 만기 시 최대 약 1,289만 원을 수령하게 되며 매칭 지원금은 국군재정관리단에서 개인에게 계좌로 입금하며 최대 3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2) 예시 : 육군 복무 기간 18개월, 월 40만 원 납입 기준
- 원금 = 720만 원
- 은행 이자(5% 적용) = 285,000원
- 국가이자 지원 1% = 57,000원
- 만기 시 = 원금 이자 포함 7,542,000원 + 매칭 지원금 약 5,355,000원(원리금의 71%) = 약 1,289만 원 자산 형성
5. 최근소식
1) 매칭 지원금 인상
병사들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돕는 내일 준비사업의 정부 매칭 지원금 비율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국방부는 2023년부터 군인 적금 매칭 지원금 비율을 기존 33%에서 71%로 개정되었으며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개인에게 지원하는 최대 재정지원금 한도 내에서 재정 지원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매칭 지원금이 적용되고 있으며 3 대 1 매칭 지원금으로 목돈 형성을 도와 사회복귀와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2) 사회복무요원 가입 확대
사회복무요원들의 군 적금 가입률이 현역병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최근 병무청 등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 현역병의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률은 약 95%에 이르지만 사회복무요원은 약 75%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적금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개인별 출퇴근을 하는 생활 방식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부는 병영 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소비처가 한정될 수밖에 없으나 출퇴근하는 인원은 경제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병무청은 군적금 제도를 몰라서 가입하지 않은 사회복무요원이 없도록 소집부터 복무 시까지 단계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으며 소집 대상자에게 소집 통지서를 발송할 때 군 적금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사교육을 소집할 때와 사회복무 연수센터 교육 때도 공지하고 있고 이후에도 적금에 가입하지 않은 이원에는 개인 알림 카카오톡을 보내거나 복무지도관 면담 시 안내하고 사회복무요원 포털을 통해서도 해당 제도를 상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장병내일준비적금 및 군 적금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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