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
목차 증여세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000만 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 원), 직계비속 5,000만 원, 기타 친족 1,000만 원입니다. 또한 형제 및 사위나 며느리도 기타 친족으로 포함되어 면제 한도액이 있는데요. 같이 알아봅시다! 1. 증여세란?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는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 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합니다.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2023.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