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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및 직장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1분 정리!

by 생생 꿀팁맨 2023.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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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고용보험 실업급여

    실업급여 조건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초단시간 근로자라면 24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근로자는 일할 의사가 있고 능력이 있지만 외부 사정으로 직장을 잃은 비자발적인 퇴사여야 합니다. 이 외에도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함께 알아봅시다.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피보험자)가 실직하였을 때 일정한 기간에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직자와 그 가족에게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업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하며 피보험자는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이사와 기타 임원도 포함되지만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 소정 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 등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적용 제외 근로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실업급여 종류

     

     

     

    3.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초단시간 근로자라면 24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근로자는 일할 의사가 있고 능력이 있지만 외부 사정으로 직장을 잃은 비자발적인 퇴사여야 합니다. 또한 재취업을 위해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며 이직의 사유가 비자발적 사유로서 자발적 이직자가 자격요건을 충족하려면 이직 전 회피 노력을 다했으나 그런데도 사업주에 의해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 몇 가지만 살펴보면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되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는 경우나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 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만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 또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나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마지막으로 사업장 이전이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등으로 통근이 어려운 경우를 이직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4. 구직급여 지급

    1) 실업급여 금액(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 수

    - 상한액 : 이직 일이 20191월 이후는 66,000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20231월 이후 하한액은 61,568원으로 최저임금 변동 시 매년 변경됨

    2)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50세 기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년 미만은 최소 120. 10년 이상 최대 27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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