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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사업자등록
안녕하세요, 직장인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에 대해 대부분 헷갈리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직장인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장인 사업자등록이 가능하지 않다고 오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함께 알아봅시다.
1. 직장인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이유?
대부분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에는 세법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세법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회사의 내규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 대부분이 겸직 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회사의 기술 또는 노하우를 이용해서 본인의 수익을 창출하는 행동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겸직 금지는 부동산임대업 같은 것은 큰 무리가 없습니다. 임대업은 기술이나 노하우가 필요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 직장인 사업자등록, 회사에서 알게 될까요?
그렇다면, 회사에서 내가 사업자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될까요? 첫 번째는 안타깝게도 내부고발자의 존재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건강보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직장가입자라도 급여 외의 소득금액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한다면(2022년 7월까지는 3,400만 원 기준) 건강보험료가 오르기 때문입니다. 직장인의 신분에서 사업을 시작하려 한다면 이 부분을 충분히 생각하고 고려한 뒤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직장인 사업자 등록 후 종합소득세 신고?
그렇다면 사업자등록을 한 직장인은 연말정산을 할까요? 아니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까요? 모든 직장인은(3.3%로 신고하고 급여를 받는 사람 제외)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르는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이 연말정산은 쉽게 말하면 근로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와 같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들의 세법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판단하에 사업자가 근로자를 대신해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인이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세금에 관해 충분히 숙지했으리라 알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직장인 사업자등록 후 연말정산?
그렇다면 직장인이면서 사업을 하는 사람은 연말정산은 하지 않아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근로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타 근로자와 동일하게 2월에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업으로 벌어들인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연말정산을 했던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입을 기준으로 계산된 사업 소득금액을 합산해 종합소득금액을 산출한 후 신고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직장인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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