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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부과기준
재산세 부과기준은 건축물(주택, 상가), 시설물(골프장, 풀장, 주유소 등), 고급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매기는 지방세로 매년 6월 1일 현재 이와 같은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납부 기간은 토지는 매년 9.16~9.30일까지, 건축물은 매년 7.16~7.31일까지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납부 기간이 있는데요. 함께 알아봅시다.
1. 재산세 부과기준
재산세 부과기준은 상단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물(주택, 상가), 시설물(골프장, 풀장, 주유소 등), 고급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매기는 지방세로 매년 6월 1일 현재 이와 같은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행정자치부가 과표기준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안으로 제시하면 각 시군구 단체장이 이를 시의해 결정 고시합니다. 과세표준은 시군구청장이 결정 고시한 시가표준액이며 세율체계는 재산세율을 기본으로 하되 도시계획 세율은 자치단체 조례로 필요할 경우 추가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기준(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합니다. 토지 및 건축물은 시가 표준액의 50%부터 90%까지 주택은 시가 표준액의 40%부터 80%까지로 하고 있으며 2011년 1월에는 토지와 주택, 건축물 등 재산에 매기는 재산세와 도시 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되었고 이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과세하며 도시 계획세는 재산세 과세특례로 통합되어 과세하게 되었습니다.
2. 재산세 납부 기간
1) 토지분
소유한 토지에 대하여 내는 세금으로 안 내면 압류해서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로 넘어가며 재산세 납부 기간은 매년 9월입니다. 크게 분리과세와 별도 합산, 종합합산으로 나누며 세율은 고율 분리과세 -> 별도 합산 -> 종합합산 -> 저율 분리과세이며 가장 비싼 곳은 사치성 재산으로 취급되는 골프장이며 주택 부속 토지는 토지만 별도로 가고 있어도 주택분으로 부과됩니다.
2) 건축물
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물이 내는 세금으로 기준은 지붕으로 벽은 없어도 됩니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매년 7월이며 일반적으로 규모가 크고 넓어 건물이 세금을 많이 내게 되며 가장 비싼 것은 사치성 재산으로 골프장 부속건물과 고급 오락장용 건물(카지노, 클럽 등) 가장 싼 곳은 상가나 공장 건물입니다. 또한 가설 건축물의 경우 존치 1년까지는 재산세(건축물) 면세되며 이후부터 과세합니다.
3) 주택분
소유한 주택에 대하여 내는 세금으로 건축물에 개인 공간이 있으면 주택으로 보통 기준은 화장실과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분류됩니다. 세율은 0.1%에서 0.4%까지 고급 별장은 4%로 중과되지만 지방세법 제11조의 2 1가구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에 따라 시가 표준액 9억 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하여 재산세 혜택(0.05~0.35%)을 받을 수 있으며 20만 원 초과할 경우 재산세 납부 기간 7월과 9월에 반반 나누어 내며 20만 원 이하는 7월에만 1회 납부합니다.
3. 재산세 과세표준
1) 토지, 건축물 주택 : 시가 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 토지 : 공시지가 X 면적 X 70%
- 건축물 : 시가 표준액 X 70%
- 주택(부속 토지 포함) : 주택 공시가격 X 60%(2022년 주택 과세표준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45% 적용)
2) 선박, 항공기 : 시가 표준액
4. 재산세율
1) 세율
- 토지 : 0.2%~0.5%(종합합산, 별도 합산, 분리과세 대상에 따른 3단계 누진세율)
- 건축물 : 0.25% / 골프장과 고급오락장용 : 4% / 주거지역 등 공장 : 0.5%
- 주택 : 0.1%~0.4%( 4단계 누진세율) /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 적용, 별장 4%
- 선박 : 0.3%, 고급 선박 5%
- 항공기 : 0.3%
2) 종합합산 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과 분리과세 대상을 제외한 토지)
3) 별도 합산 대상(공장용, 건축물 부속 토지 및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
4) 분리과세 대상(공장 용지, 전·답·과·목장 용지 및 골프장용 토지 등)
5) 주택(1가구 1주택자 특례 세율 적용) / 별장 4%
1세대 1주택 소유 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특례 재산세율이 적용되며 2022년 한시적으로 특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됩니다.
5. 재산세 계산 방법
이상으로 재산세 부과기준 및 납부일, 계산 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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