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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급여 바우처
교육 급여 바우처 지원 대상은 만 14세 이상 교육 급여 수급 학생 또는 보호자이며, 사용처는 유흥, 사행업종, 청소년 출입 불가 장소, 상품권 및 성인용품 판매점, 위생업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이용할 수 있는 카드사가 있는데요,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1. 교육 급여 바우처란?
교육 급여 바우처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제도로 누구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꿈을 가진 우리 아이들의 내일이 밝아지도록 교육부 및 17개 시/도 교육청 그리고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정책입니다. 신청 시 학교급별로 최소 415,000원부터 최대 654,000원까지의 교육활동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3년도부터 교육 급여(교육활동지원비)가 계좌이체가 아닌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교육 급여 바우처는 교육 급여 수급권자(학생)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포인트 형태의 이용권(허용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 하며 모든 수급 가정에서는 반드시 바우처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2. 지원 대상
1) 만 14세 이상 교육 급여 수급 학생 또는 보호자
2) 본인 신청 : 만 14세 이상 수급권자 학생 본인
3) 대리 신청 : 교육 급여 신청인(복지수급 신청 정보상 최초 신청한 사람),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주민등록 전산 정보상 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 세대 성인 세대원으로 확인되는 사람으로 시설장 등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경우 주민등록 세대 편입 권장)
3. 교육 급여란?
1) 개요
학교나 시설에 입학하여 입학금이나 수업료, 학용품비 및 그 밖의 수급품 등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및 고등 공인학교,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재학하는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또한 수급자가 중학교 의무교육을 받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학비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그 감면의 범위에 해당하는 학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2) 기준 중위소득 50%
3) 2023년 지원내용 : 카드포인트 방식으로 지급(학교급별 상이)
- 교육활동 지원비 : 부교재, 학용품, EBS 교재 등 자율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항목으로 초등학생 415,000원, 중학생 589,000원, 고등학생 654,000원 지원
- 교육비 :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60만 원, 고교 자녀 급식비, 수학 여행비 등, 교육 정보화(노트북 또는 PC 인터넷 통신비) 노트북/PC 가구별 1대 지원, 인터넷 통신비는 저소득층 자격 보유자, 가구별 1회선 지원
한부모가정 지원 학용품비 등 타 복지사업 우선 지원금액 차감 등에 따라 개인별 실제 배정 금액 차이 발생 가능
4. 지원 수단 및 사용처
1) 지원 수당
- 신청인 명의 신용, 체크카드 충전 또는 선불카드 제공
- 기본 원칙 : 신청인 명의의 신용, 체크카드에 바우처 포인트 충전 및 온라인 신청 완료 후 2~5일 카드 포인트 충전
- 예외 지원 : 신청 시 기재한 주소로 선불카드가 배송되면 신청인 본인의 수령 확인을 통해 바우처 포인트 충전, 본인 수령 확인 절차(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가 필수이며 온라인 사용이 불가하므로 신용, 체크카드를 통한 바우처 신청을 권장
2) 사용처 : 수급권자 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한 물품, 서비스 이용 가능
- 유흥, 사행업종, 청소년 출입 불가 장소, 상품권 및 성인용품 판매점, 위생업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 가능
- 카드사 세부 업종 분류 방식, 가맹 계약 여부, 가맹 계약 등록 업종 상태 등으로 카드사별 사용처에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5. 사용기간
1) 사전등록 기간 : 2023년 3월 2일(목)~20일(월)
- 기존 수급 가정이 사전등록 기간 중 바우처 신청을 완료한 경우
- 2023년 3월 중 카드 바우처 포인트 우선 배정 예정
2) 본 신청 기간 : 2023년 3월 29일(수) ~ 2024년 6월 28일(금)
- 신청하시면 2~5일 이내 카드 바우처 포인트 배정 예정
- 선불카드 방식 선택 시 별도 배송 및 본인 수령 확인 기간 소요
6. 신청 방법 및 사용기간
1) 신청 방법
- 교육 급여 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인 본인확인 및 지급 수당(신용, 체크카드 방식 이용 카드사 또는 선불카드 제공) 선택을 통한 신청
- 바우처 배정 이후 지급 수당 변경 불가
2) 사용기간
바우처 배정일로부터 2024년 8월 31일(토)까지, 사용 기한까지 사용하지 않는 잔액은 전액 소멸
이상으로 교육 급여 바우처 지원 대상 및 사용처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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