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종합소득세
1.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1년 동안 사업 활동을 하면서 개인에게 귀속된 각종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종합하여 매기는 세금을 말합니다. 자진신고 납부 제도로 개인사업자, 급여에서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받는 프리랜서,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등이 대상입니다. 특히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절차가 종료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대상
1)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 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 이자소득 :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예금의 이자 등
- 배당소득 :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등
- 연금소득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등
- 기타소득 :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복권 및 경품권과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돼 받는 금품 등
- 사업소득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
- 근로소득 :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법인의 주주총회 및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등
2)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부 기한 직권 연장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코로나19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 등에게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 성실신고 확인서 대상 외 : 2022년 5월 31일 -> 2022년 8월 31일(3개월 직권 연장)
-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 : 2022년 6월 30일 -> 2022년 8월 31일(2개월 직권 연장)
3) 신고제외 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소입 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계약 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종합소득세 서류
1)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2)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3)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복식부기 의무자)
- 간편장부 소득 금액계산서(간편장부 대상자)
-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자)
- 성실신고 확인서, 성실신고 확인 비용 세액공제 신청서(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
4) 공동사업자를 분배 명세서(공동사업자)
5) 영수증 수취 명세서
6) 결손금소급공제 세액환급신청서
7) 세액감면 신청서
8) 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주민등록등본
4. 가산세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무신고 가산세와 무기장 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가산 세액이 큰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5. 종합소득세 환급 및 개인지방소득세 환급방법
1) 종합소득세 환급
국세청 홈택스의 MY 홈택스에서 로그인 후 접속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지방소득세 환급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 환급을 진행할 수 있으며 환급신청 항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및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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