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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 정책
안녕하세요, 요즘은 물가상승 및 청년 취업난으로 인해 내 집 마련은 물론이거니와 월세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 다가올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처럼 월세를 내기 벅찬 청년들에게 일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해주는 정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1. 도시별 지원 정책
1) 대전시
대전시가 지난해 청년들의 호응이 높았던 대전 청년 월세 지원사업 규모를 기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3,000명으로 확대합니다. 지난 27일 청년과 민간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대전 청년정책 조정위원회 심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총 70개 사업에 1,440억 원을 투입하는 2023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확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미혼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843억 원, 청년 월세 지원 사업 54억 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 29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2) 강진군
강진군은 일하는 청년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2023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은 전세(대출금 5,000만 원 이상) 또는 월세(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일정 소득 이하(가구소득인 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들에게 주거비를 최대 월 10만 원 한도 내에서 1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을 원하시는 군민은 2월 3일부터 24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강진군청 인구정책과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3) 그 외
전주 시도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매입 임대주택을 기존 58가구에서 82가구로 확대 운영하고,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매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지원하던 월세 지원 사업도 부모와 독립해 생활하는 무주택 청년까지 확대한 청년 한시 월세 특별지원 사업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며 부여군 또한 청년들의 주거 등의 안정을 위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청년 세어, 행복하우스 운영, 청년센터 설치, 운영 등 지역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청년 월세 특별지원 대상, 제외대상
1) 나이 : 만 19세~34세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 독립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 독립 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 독립 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 모)
-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 또는 모,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2) 청년 월세 특별지원 제외 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집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000만 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대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3. 선정 기준
1) 청년 독립 가구 소득 및 재산평가액
- 소득 기준 : 청년 독립 가구 소득 및 재산평가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소득 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 이전소득 - 근로, 사업소득공제)
- 자산 기준 : 총 재산총액(1억 700만 원 이하) : 일반재산총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2) 청년 원가구 소득 및 재산평가액
- 소득 기준 : 청년 원가구의 소득 평가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자산 기준 : 자동차 등의 재산은 총재산 가액(3억 8,000만 원 이하)
4. 지원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하며 방학 기간 등으로 수급 소요 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 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하며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5. 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이미지 클릭 시 복지로 홈페이지로 접속 됩니다.
2) 방문 신청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해야 하며 압류 방지 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고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 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릅니다.
3) 청년 월세 특별지원 처리 절차
이상으로 청년 월세 지원 및 무주택 특별지원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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