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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및 경제

증여세 면제

by 생생 꿀팁맨 2023.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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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증여세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000만 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 원), 직계비속 5,000만 원, 기타 친족 1,000만 원입니다. 또한 형제 및 사위나 며느리도 기타 친족으로 포함되어 면제 한도액이 있는데요. 같이 알아봅시다!

    1. 증여세란?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는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 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합니다.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섯은 증여와 상속이 생전과 사후의 차이가 있을 뿐 재산의 무상 이전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상속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과 형평성을 맞춤으로써 생전 증여를 통한 상속세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상속세의 보완세 의미를 갖고 있으며 국세이며 보통세, 직접세입니다.

     

    2. 증여세 면제 한도

    1) 증여공제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위의 증여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적용하며 재산 공제 한도는 10년간의 누계 한도액입니다. 또한 증여세 신고 기한 이내 재난으로 멸실, 훼손된 경우 그 손실가액을 공제하게 되며 공제 한도액은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000만 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겨우 2,000만 원), 직계비속 5,000만 원, 기타 친족 1,000만 원입니다.

     

    또한 형제간 및 사위나 며느리는 기타 친족으로 포함되어 1,000만 원이 증여세 면제 한도가 되며, 손녀 소자 또한 직계존속에 포함되어 5,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형제간, 손자(미성년자), 며느리, 사위는 직계존속과 비속을 구분하여 증여세 면제 한도를 확인할 수 있고 기타 친족의 경우에는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의미하며 공제금액 초과 시 세율을 적용받아 일정한 세금을 부과받게 되며 주택의 경우에도 증여받은 주택(아파트 등) 시가로 계산하게 되고 공동명의일 경우에도 지분율에 따라 시가를 구분하여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2) 증여세 세율

    증여세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며 구간에 따라 누진 공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1억 원 이하의 금액에서는 세율이 가장 적은 10%가 적용되고 누진 공제액은 없으며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할 경우에 최대 증여세 세율 30%가 적용되며 누진 공제액 4억 6,000만 원이 적용됩니다.

     

    3. 증여세 계산법

    예를 들어 자식에게 3억 원의 현금을 증여하게 될 경우에는 얼마의 세금을 납부하면 될까요? 먼저 증여재산총액은 3억 원에 자녀의 경우 직계존속이므로 직계존속 면제 한도 5,000만 원을 공제하면 과세표준은 2억 5,000만 원이 되며 여기에 5억 원 이하 증여세 세율 20%와 누진 공제액 1,000만 원이 적용되어 산출 세액은 4,000만 원이 됩니다. 또한 자진신고 시 납부할 세금의 3%인 120만 원이 공제되어 최종 납부해야 하는 증여세는 38,800,000원이 됩니다.

     

     

    - 증여재산총액 : 300,000,000원
    - 증여세 과세액 : 300,000,000원(증여재산총액 - 채무 부담액 - 비과세액 등 + 가산액)
    - 증여재산 공제 : 50,000,000원(직계존속 공제액)
    - 과세표준 : 250,000,000원(증여세 과세액 3억 원 - 증여공제 5,000만 원 - 수수료 등)
    - 산출 세액 : 40,000,000원(5억 원 이하 증여세 세율 20%, 누진 공제 1,000만 원 적용)
    - 신고 납부 공제액 : 1,200,000원(스스로 신고하여 납부할 경우 3% 공제)
    - 최종 납부세액 : 38,800,000원(세액공제 적용 후)

     

    ​4. 증여 신고 납부 기한

    5. 증여세 신고 방법

    1) 홈택스 이용 전자신고

    증여세 신고가 가능한 신고 유형은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과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증여세 신고서가 있으며 확정신고뿐만 아니라 기한 후 신고 및 수정신고도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세무 대리인의 신고 편의를 위해 세무회계 관련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전자신고가 가능한 파일 형식으로 변환하여 전송하는 파일변환 신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홈택스 신고 경로

    ➀ 화면 경로 :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 신고 - 증여세

    ➁ 신고 유형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 : 확정신고, 기한 후 신고, 수정신고, 파일변환 신고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 확정신고, 기한 후 신고, 수정신고

    ➂ 일반 증여 신고

    - 신고 대상자 : 재산 등을 증여받은 자(수증자)
    - 정기 신고, 납부 기한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경정청구는 세무서를 서면 제출해야 함)

    ➃ 증여 신고 유의 사항

    작성과 변환 신고 중에서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서를 작성 또는 변환 후 제출해야 하며 신고 이용 시간은 06시~23시 59분까지입니다. 신고서는 정상 접수된 것만 신고된 것으로 보며 마감일에는 24시 전에 접수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또한 정기신고인 경우 해당 신고 기한 내에 여러 번 신고하더라도 최종 신고한 내용만 정당하게 신고된 것으로 보며 신고 후 접수 결과(정상)를 꼭 확인하시고 신고 내역 조회(접수증, 납부서)에서 접수증과 첨부 서류 내역, 신고서 원장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증여세 면제 한도액 및 증여세 신고 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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