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강보험료산정방법1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총 정리! 목차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은 보수월액 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면,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보험료율(7.09% = 가입자 3.545% + 사용자 3.545%) 이 되며, 장기 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 X 장기 요양보험료율 0.9082% / 건강보험 요율 7.09% 이 됩니다. 1.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특징 1) 보수월액 보험료 직장가입자의 소득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전년도 신고한 보수월액으로 보험료를 부과한 후 당해연도 보수총액을 신고받아 정산하는 방식 2) 소득월액 보험료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소득(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에게 보수 외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 2012년 9월 1일 ~ 2018년 6월 30일 : 연간.. 2023. 4.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