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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총 정리!

by 생생 꿀팁맨 2023.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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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은 보수월액 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면,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보험료율(7.09% = 가입자 3.545% + 사용자 3.545%) 이 되며, 장기 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 X 장기 요양보험료율 0.9082% / 건강보험 요율 7.09% 이 됩니다.

    1.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특징

    1) 보수월액 보험료

    직장가입자의 소득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전년도 신고한 보수월액으로 보험료를 부과한 후 당해연도 보수총액을 신고받아 정산하는 방식

     

    2) 소득월액 보험료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소득(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에게 보수 외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 2012년 9월 1일 ~ 2018년 6월 30일 : 연간 7,200만 원 초과
    - 2018년 7월 1일 ~ 2022년 8월 31일 : 연간 3,400만 원 초과
    - 2022년 9월 이후 : 연간 2,000만 원 초과

    2.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및 산정 방법

    1) 보수월액 보험료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보험료율(7.09% = 가입자 3.545% + 사용자 3.545%)
    - 장기 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 요양보험료율 0.9082% / 건강보험 요율 7.09%

     

    2) 소득월액 보험료

    가. 건강보험료 = ((연간 보수 외 소득 - 2,000만 원) / 12월) X 소득 평가율 X 건강보험료율 7.09%

     

    (연간 보수 외 소득 - 2,000만 원) / 12월 X 소득 평가율 = 소득월액
    소득월액 X 건강보험료율 = 소득월액 보험료
    ​

    나. 2022년 9월부터 적용

    3) 보수월액

    직장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받은 보수총액을 근무 월수로 나눈 금액

    - 월별 보험료 상한액 : 7,822,560원, 월별 보수월액 상한액 110,332,300원(월별 보험료 상한액을 역산한 금액)
    - 월별 보험료 하한액 : 19,780원, 월별 보수월액 하한액 279,266원(월별 보험료 하한액을 역산한 금액)
    ​

    3. 보수월액 산정기준

    가.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금품

    근로의 제공으로 인해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직장가입자 본인 및 자녀의 학자금(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한 학자금은 제외)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규정에 의한 비과세 중(차목 :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받은 급여, 파목 : 작전 임무 수행을 위하여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 공무원이 받는 급여, 거목 : 국외 또는 북한 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근로소득 중 비과세 소득)

    나.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금품

    ➀ 퇴직금, 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 단, 제12조 제3호 차목, 파목 및 거목은 제외

    ➁ 비과세 예시

    - 식대(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 교통비(근로자 본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차량을 근로자가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장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
    -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의거 월정액급여 210만 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해 연장, 야간 또는 휴일근로를 인해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 원 한도에서 보수 제외)

    4.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1) 소득 :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금액,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 연금소득의 금액 합계액

    2) 재산 :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전·월세

    3) 자동차

    - 차량 잔존가액 4,000만 원 이상인 승용 자동차만 부과
    - 사용 연수 9년 미만이면서 차량 가격 4,000만 원 이상인 승용 자동차에 부과(승용 자동차에는 그 밖의 승용차를 포함하며 승합, 화물, 특수차 제외)
    - 자동차 등급별 점수(시행령 제42조 제1항 관련 별표 4)

    5.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1) 연 소득 336만원 이하 세대

    소득 최저보험료 19.780원 + (부과 요소별 부과 점수(재산(전·월세 포함) + 자동차) X 부과 점수당 금액(208.4원)

     

    2) 연 소득 336만원 초과 세대

    부과 요소별 부과 점수(소득 + 재산(전·월세 포함) + 자동차) X 부과 점수당 금액(208.4원)

     

    3) 연도별 지역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

    4) 연도별 장기요양 보험료율

    이상으로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및 산정 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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