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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총 정리!

by 생생 꿀팁맨 2023. 4. 7.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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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주거급여 신청 자격 및 혜택, 기준임대료를 참고해 주거급여 신청 자격 및 혜택을 총정리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란 소득, 가구원 수, 가구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매월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15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청년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 2023 주거급여 2022 주거급여 비교

    기준임대료는 2022년 기준과 비교해 3천원 정도 상승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1인 가구 기준임대료는 32만 7천원에서 33만원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주거급여 중 임차급여는 서울 1급지 기준으로, 1인 가구는 33만원, 2인 가구는 37만원, 3인 가구는 약 44만원, 4인 가구는 51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급여 중 집수리 지원금인 수선유지급여 지급액은 소득인정액과 주택 노후도에 따라 다르며,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100%가 지원되고, 경보 수는 457만원, 중 보수는 849만원, 대보수는 1,241만원이 지원됩니다.

    3. 신청 자격

    1) 자격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원 범위가 결정됩니다. 생계급여 기준인 중위소득 30%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진 분들은 주거급여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으며, 중위소득 47% 이하이면서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기 부담분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거급여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인정액을 가진 분들은 주거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2) 소득 기준

    1인 가구는 97만원 이하, 2인 가구는 162만원 이하, 3인 가구는 208만원 이하, 4인 가구는 253만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일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주거급여 금액

    LH 주거급여를 받는 저소득층은 자신이 실제로 납부하고 있는 임대료와 국가에서 정한 기준임대료 중 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받습니다. 이에 따라 기준임대료는 해당 지역(1~4급지)과 가구 인원수에 따라 상이하며, 주거급여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으로 적용됩니다. 급지별 금액은 하단의 이미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5. 주거급여 상한액

    1인 가구가 주거급여로 받을 수 있는 금액 최대는 33만원, 2인 가구는 37만원, 3인 가구는 44만원, 4인 가구는 51만원, 5인 가구는 52만 8천원입니다. 모두 서울 기준이며,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멀어질수록 주거급여 상한액은 조금씩 낮아집니다.

    6. 신청 방법

    주거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주민센터 방문이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한 후 주거급여 신청란을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와 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임대차계약서 또는 임대차 증명서,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가족관계 증명서류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거급여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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