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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방법, 자격 총 정리!

by 생생 꿀팁맨 2023. 4. 6.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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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일자리 장려금

    안녕하세요. 요즘 청년 취업난으로 인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30세대가 많은데요, 정부는 이를 위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 자격 및 방법을 함께 알아봅시다!

    1.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란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 애로 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청년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최대 24개월간 지원금(고용촉진장려금)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용노동부 신청 기간은 2023년 1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1) 기업

    ➀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전 달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사업주 고용보험 신규 성립일로부터 사업 참여 전 달까지의 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 경우, 신규 성립일이 속한 월부터 사업 참여 전 달까지의 기간의 평균 피보험자 수를 기준 피보험자 수로 함(고용보험 신규 성립한 월에는 사업 참여 신청 불가)

     

    - 기준 피보험자 수 계산 방식

    - 기준 피보험자 수 산정 기간 예시

    참여 신청 시점에 산정되는 기준 피보험자 수는 추후 채용자 명단 제출, 고용장려금 지급 등 당해 연도 사업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고용보험 취득 상실 신고 지연 등에 따라 참여 신청 시점의 피보험자 수가 추후 변동되는 경우 기준 피보험자 수가 정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참여 가능 여부 및 지원 한도도 변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준 피보험자 수 정정은 해당 기업에 1회차 지원금(채용 후 최소 6개월분)이 지급되는 날까지만 적용되며 그 이후에 발생하는 고용보험 취득, 상실 신고 지연 등에 따른 변동은 기준 피보험자 수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 기준 피보험자 수 적용 예시

    ➁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되며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의 청소년 유해업소에 해당하는 업종(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 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 발행업 등 단, 숙박업 중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은 가능)이 해당합니다.

     

    2) 청년

    ➀ 연령 :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 만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기준법 제66조 규정에 의거 연소자 증명서(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 기록 사항)를 확인
    -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➁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➂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취업 애로 청년)

    -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으로 채용일 기준 가장 최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연속하여 6개월이 지난 청년
    - 예시 : 2022년 2월 23일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청년은 2023년 8월 23일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

    ➃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 채용일 기준 고졸 이하 학력 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 청년
    - 사업주는 대상 청년으로부터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 확인서(청년 본인 서명)를 받아 제출하고 채용자 명단 통보 및 지원금 신청 시 취업 애로 유형 중 고졸에 체크
    - 확인 방법은 고용센터 및 운영 기관은 기업을 통해 청년으로부터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 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

    3. 지원 제외 대상

    - 채용일 기준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속, 비속
    - 채용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으로 고용보험 강제 적용 대상인 거주, 영주, 결혼이민자는 가능
    - 사업주가 청년을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은 경우 단, 위 지원금이 도약장려금 지원 금액(월 최대 60만 원) 미만인 경우 해당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지원 가능

    4. 신청 방법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 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하며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 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2년 근속 시 지원되는 장기고용이넨티브는 청년 채용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을 초과한 뒤 지원금 신청을 하면 지원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상으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 방법 및 대상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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