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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수령액
안녕하세요, 주택연금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이 계신데요. 주택연금은 주택 가격 하락에 따른 자산 감소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1.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이란 고령자가 금융기관에 자신이 사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한 뒤 매달 고정적인 생활자금을 연금식으로 받는 장기주택 저당 대출로 역모기지론이라고도 합니다. 2007년 한국주택금융공사(HF 공사)가 운영해 오고 있는데 HF 공사의 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받은 뒤 기준 금융기관에서 대출 약정을 체결하면 됩니다. 연금은 가입 당시 집값을 기준으로 주택 가격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가입 후 부동산 경기 침체 시 앞서 말 한 것처럼 주택 가격 하락에 따른 자산 감소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향후 집값이 올랐을 때는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중도에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초기보증료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2. 장점
1) 세제 혜택
2024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에 한하여 재산세가 감면되며 가입주택이 5억 원 이하이면 재산세(본세) 25% 감면(5억 원 초과 주택은 5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세 25% 감면), 저당권 설정 시 등록 세액의 20%, 이용 시 재산세(본세) 액의 2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부담해야 하고 등록,면허세 감면은 2024년 말 일몰 예정입니다.
2) 평생 거주, 평생 지급 및 국가보증
- 평생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하며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 감액 없이 100% 동일 금액으로 지급을 보장
- 국가가 보증 :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 지급 중단 위험이 없음
3) 합리적인 상속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면 되고 연금 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3. 주택연금 수령액
1) 일반주택
2) 노인복지주택
3) 주거 목적 오피스텔
4. 지급 방식 및 주택 구분
1) 월 지급금 지급 방식
2) 주택 구분
3) 월 지급금 지급유형
5. 신청 방법 및 취급 절차
1) 인터넷 신청
➀ 로그인 방법
금융/공동 인증서 입력, 인증서는 가까운 은행을 방문하시거나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발급 가능
➁ 주택연금 신청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본인과 배우자가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제공 등에 동의
- 설명사항 확인
- 접수 신청서 작성 : 설명내용을 확인하고 가입 신청서 작성
- 신청 내용 확인 및 신청서 제출
➂ 심사 및 실행
- 서류 제출 : 접수 신청이 완료되면 관할 지사에서 연락드려 신청 내용 확인 및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
- 담보 주택조사/심사 : 관할 지사에서 담보 주택조사 및 적격성 심사를 진행
- 보증약정/담보 설정 : 지사를 방문하여 공사와 보증약정을 맺고, 공사를 담보권자로 하여 대상 주택에 근저당권/신탁등기를 설정
- 보증서 발급 통지/은행 방문 : 보증서를 은행에 전송하면 가입자는 거래 은행을 방문하여 금융거래 약정을 맺고 연금 수령
본 신청으로 주택연금 가입 절차가 모두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공사 직원이 입력 내용을 확인 후 연락을 드려 가입 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배우자의 금융/공동 인증서가 없는 경우 인증서 등록 생략 후 추후 동의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주택 가격은 심사서류가 구비된 시점 기준이므로 인터넷 접수 신청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2) 연금 취급 절차
6. 주택연금 계산 방법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예상 연금 조회를 통하여 이용하실 수 있으며, 이미지 클릭 시 임의계산 페이지로 접속하게 됩니다.
주택연금 나이 확인을 위해 먼저 주택 소유자 및 배우자 생년월일을 입력하신 후 주택을 구분(일반, 노인복지, 오피스텔) 하신 다음 시세 검색을 통해 주택 가격을 입력하고 최저층 여부를 설정합니다.
지급 방식과 월 지급금 지급유형 선택 후 조회하기를 클릭 합니다.
조회 결과는 조회 당시일 기준 예상 금액으로 실제 월 지급금 및 인출한도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며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시가 표준액, 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 기관의 최근 6개월 이내 감정평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게 되며 신청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최우선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시세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 지급금은 12억 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상으로 주택연금 계산 및 신청 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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